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외국인투자통합공고중개정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 - 52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통합공고(2003-5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04. 2.27.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통합공고중개정공고

 


외국인투자통합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3), (5), (1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