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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기반구축사업 세부추진계획(안) 행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 - 68호

 

   나노기술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관련 기관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3. 4.
 
                                 산업자원부장관

 

 

나노기술기반구축사업 세부추진계획(안) 행정예고

 

1. 취지


  나노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나노소재·재료, 나노공정·장비 중심의 연구 및 산업화 지원시설인「나노기술집적센터」구축 추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

 

2. 주요내용


  나노기술집적센터의 중점분야 및 기능과 유치기관(2개소)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내용 : 별첨 추진계획(안) 참조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4년 3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반도체전기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02-2110-5683, FAX 02-503-948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인적사항(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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