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4-064
- 담당자심상희
- 담당부서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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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2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64호
변리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변리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국제공용어인 영어의 실질적 활용능력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변리사 업무수행 시 국제출원 증가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자 변리사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 시험을 민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 시험은 TEPS, TOEIC, TOEFL 등 민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안 제3조제1항 및 별표3)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시 영어성적은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합격여부만을 결정함(안 제4조제1항)
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자에 대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함(안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참조: 산업재산보호과장, 042-481-5183, FAX 042-472-346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 kipo.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1호 (우편번호 : 302-701)
▸ 전화 및 모사전송 : (042)481-5183, FAX(042)472-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