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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
  • 공고번호2004-071
  • 담당자김동호
  • 담당부서기술표준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3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4 - 71 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4. 3. 8.

                             산업자원부장관

 

 

법인설립허가

 

1. 허가번호 : 제 2004 - 12 호

 

2. 허가년월일 : 2004.  3.  8

 

3. 명      칭 : 사단법인 공진기표회

 

4.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5 플러스아울렛빌딩 5층

 

5. 대 표 자 : 강 성 표 (姜聲杓)

 

6. 설립목적 : 산업표준화, 품질경영, 공산품의 시험검사 및 연구에 관하여 회원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국가정책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증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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