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
- 공고번호2004-072
- 담당자안상혁
- 담당부서섬유패션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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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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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 - 72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4. 3. 10.
산업자원부장관
법인설립허가
1. 허가번호 : 제2004 -13 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다이아몬드협회
3. 대표자 : 정 원 헌
4. 허가년월일 : 2004. 3. 10
5.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8번지 코리아쥬얼랜드 7층
6. 설립목적 : 업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도소매 업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다이아몬드관련산업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