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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73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17일
                                              산업자원부장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개정(2003.12.30, 법률 제7016호)으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함에 따라, 의견 청취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 등 법률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관련규정을 정하고, 현행 규정에서 운영상 나타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개정령안>

 

  가. 법령의 제명이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서 전원개발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으로 변경

 

  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함에 따라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함(시행령안 제 14조의2)

 

  다. 전원설비의 사용權原(線下地)도 전원개발사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송전철탑 부지, 선하지 및 공사용 진입도로(일시사용도 포함)도  전원개발사업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시행령안 제15조)

 

  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신고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시행령안 제16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개정령안>

 

   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위탁할 때에 송전선로의 경우 에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안 제9조)

 

   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는 의견서 서식 등을 마련함(서식)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 : (02)2110-5474, 전송 : (02)503-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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