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4-078
- 담당자황승기
- 담당부서행정법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5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78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하여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민원신청 등 오프라인 위주의 민원관련 법령규정을 전자적 방식에 의해서도 처리 가능토록 일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이용자 중심 행정의 법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
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현금.수입인지 등으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재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행정법무담당관실(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2-2110-5226,전자우편:
h1234@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안 전문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