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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의 폐기 및 등록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74호

 

관인의 폐기 및 등록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대통령령 제18277호, 2004. 2. 9) 및 산업자원부와그소속직제기관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223호, 2004. 2. 28)의 개정으로 회계직공무원의 명칭이 변경되어 종전 회계관계공무원 관인을 폐기하고, 새로운 관인을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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