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104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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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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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난위험시설 및 지역 지정
공고일 : 1998.9.3
소 관 : 산업자원부 안전대책반(TEL : 500-2788)
산업자원부공고 제 1998 - 104 호
재난위험시설 및 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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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2호와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 소관 재난위험시설 및 재난위험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1998. 9. 3 .
산업자원부장관
1. 지정목적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 또는 지역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안전점검 및 관리방법
○ 재난관리법 제20조 (재난위험시설등의 관리)
○ 동법 시행령 제23조(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장 단기계획 )
○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점검 주기)
○ 동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위험시설등의 관리카드작성)
○ 산업자원부 재난위험시설 등의 지정 관리 지침 준용
□ 광산 시설(총15개소)
재난관리기관 : 대한광업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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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업 체 명 │대표자│주 소 │시설│지정│등급│
│물명│ │ │ │개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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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대한석탄공사 │이상윤│강원도태백시 │3 │96. │A │
│운반│장성광업소 │ │장성동산14 │ │3.19│ │
│용 │(주)삼탄 │허 석 │강원도정선군고한읍│1 │ \" │A │
│수갱│ 정암광업소 │ │고한리1251번지 │ │ │ │
│권양│(주)동원 │이홍구│강원도정선군 │1 │ \" │A │
│시설│ 사북광업소 │ │사북읍사북5리 │ │ │ │
│ │(주)성안자원 │장세주│경북봉화군소천면 │2 │ \" │B │
│ │ 금호광업소 │ │소천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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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광산(7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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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관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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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명 │업 체 명 │대표자│주 소 │시설│지정│등급 │
│ │ │ │ │개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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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시설 │화전지역 │김용억│강원도태백시화전동│1 │96. │C │
│(지반침하 │철암지역 │ │강원도태백시동점동│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