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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84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개정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2003.12.30, 법률7018호)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관련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절차, 교육훈련의 대상 및 내용,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기술인력 중 기능사를 기사 뿐만 아니라 산업기사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서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 이행실적을 검증받도록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검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등록관리하도록 함(영 제17조의2 신설).

 

 나.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자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기후변화협약 담당자,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관련 업무 담당자 및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하며, 교육훈련 내용은 기후변화협약 및 대응 방안, 기후변화협약관련 국내외 동향 및 기타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정책 및 수단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영 제38조의2 신설)

 

 다. 기후변화협약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은 공모에 의하여 지정하도록 하되, 그 지정 기준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지정분야에 대한 교육?연구시설 또는 연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 운영을 위한 교수 인력을 갖출 것으로 정함(영 제38조의3 신설).

 

 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 대상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를 앞으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영 제19조제1항)

 

 마.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중 기능사를 기사 뿐만아니라 산업기사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함(별표 2의 비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자원정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자원정책과(전화 : 02-2110-5415, 팩스 : 02-504-5001, 전자우편: suhkw@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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