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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 - 85호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5%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하고,

 

 ㅇ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을 "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법 명칭

    을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골자

 

 가. 대체에너지라는 용어는 주로 석유를 "대체"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세녹스 같은 유

     사연료를 대체에너지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대체에너지"가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면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로 법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함

 

 나. 원별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에너지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대수력(1만킬로와트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킴(안 제2조)

 

 다. 본 법의 취지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제조 및 이용·보급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산

      청정에너지의 안정공급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음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이 영리활동을 목

      적으로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본 법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2조의2)

 

 라.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결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부당지원이나 자료요구 불응시 차액지원

      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기준가격, 발전차액 뿐만 아니라 기준가격 보장기

      간도 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

 

 마. 개발된 제품이 국제표준화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국내보급 및 수출에 장애를 초래함에 따

      라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술을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제표준으로 제정시 소요자금을 지

      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의9)

 

 바. 수입제품 또는 국내제품의 부품 호환성 부족으로 고장시 많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신·재

      생에너지개발보급센터 등은 산업자원부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절차

      및 세부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의10)

 

 사. 신·재생에너지이용설비 설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을 산업

      자원부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설비설치사업시 보조금 또는 융자금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조의11 및 제

      11조의12)

 

 아. 신·재생에너지 통계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사·분석·관리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고, 유관기관 및 설비생산·설치이용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의13)

 

 자. 신·재생에너지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

      제품제작 및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융자, 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기업으

      로의 무상양여, 제품판매 홍보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차.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원별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

      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양성, 연구기자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기준 및 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현 수요자 중심의 발전 보급제도로는 획기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

      음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등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실

      시시기,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위반시 매출액의 100

      분의 5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자원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425,  팩스 02-504-5001, e-mail : bcpark@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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