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 -8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ᄋ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법률 제7018호, 2003.12.30 공포)됨에 따라 에너지관리자․난방시공업의 기술인력․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교육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ᄋ 기타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

 

  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휴업, 폐업, 업종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서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기 발급 받은 등록증을 반납토록하고,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 2)


  나. 법 제88조(교육)의 에너지관리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주기, 기간을 정하고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의2)

 

  다. 에너지관리자 및 시공업의 기술인력,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별표4)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중 개정령(안) >

 

  가. 열사용기자재중 수입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설치검사신청서는 제조국가의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제조검사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34조(검사기준)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기준에 적합한  기기로서 제조국가의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제조검사에 관한 증빙서류로 개선( 안 제 39조)

 

  나. 시공업의 기술인력,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 교육주기, 교육기간을 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7조, 제50조)

 

  다. 소형온수보일러의 일률 단위를 MW로 규정하였으나, 단위 환산시 소수점이하 부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kW로 개정(안 별표1, 별표7, 별표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자원정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자원기술과(전화 : 02-2110-5423, 팩스 : 02-504-5001, 전자우편: kang4444@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2002 파일)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