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113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57
- 첨부파일
제 목 : \*onequter*98산업기반기금운용 관리요령 중 개정공고
공고일 : 1998. 10.
소 관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8 - 113호
공업발전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1998년도 산업기반기금운용 관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1998. 10.
산 업 자 원 부 장 관
\*onequter*98산업기반기금운용 관리요령중 개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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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지원규모 중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치화사업의 지원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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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 부 문 ┃ 지 원 규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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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개 정 ┃
┃ 1.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128,600 ┃149,035 ┃
┃ - 생산성향상 ┃58,500 ┃75,500 ┃
┃ - 고부가가치화 ┃33,100 ┃36,535 ┃
┃ - 신기술보급 ┃37,000 ┃3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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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정보화사업의 융자조건(동일인당 한도액)중 공동유통정보시스템 구축시
5억원이내를 공동유통정보시스템 구축시 50억원이내 로 한다.
부 칙
①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96년도 기존사업중 중소기업기반조성사업은 98년 10월 1일부터 융자금리를
11.5%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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