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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운영요령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93호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  4.  2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운영요령제정공고


 

국가균형발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한 시책으로서 2004년부터 추진되는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의 운영요령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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