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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도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95호

 

 

04년도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과 지역혁신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새로이 추진되는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의 04년도 시행계획을 공고함.

 

붙임 : 04년도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공고자료 1set(공고문, 시행계획, 사업신청서 작성안내-작성양식포함, 관련운영요령, 사업비 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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