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4-094
- 담당자이상준
- 담당부서자본재산업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5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94호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항공우주산업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기술개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법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항공우주산업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공동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개발 관련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나. 항공기 등은 일반공산품과는 달리 국가가 사용자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산업특성에 따라 공공재 시험평가 장비․시설의 확충과 인증체제의 구축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시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2조)
다. 현행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는 대통령소속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국무총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안 14조)
라.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한국형다목적헬기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 운영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6조2항 및 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자본재산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614, 팩스 02-503-9471, e-mail : sjlee@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