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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개정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 - 98호

 

 

2004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개정


2004.  4. 13.

 

2004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산업자원부 공고 2004-22호, 2004. 1. 24)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004년도 지원사업) “다”항 사업별 지원조건 표상의 “세부사업”항중 가스유통구조개선사업의 지원대상에 “사업자단체”, 지원내용에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안전성향상(회원사 지원 포함)”, 지원기간(거치/상환)에 “1/3”, 추천기관에 “공사”를 추가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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