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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시행계획 변경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 - 99호

 


2004년도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시행계획 변경공고

 


   2004년도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2004년도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시행계획(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95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5.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및 요건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산․학협력재단”으로 하고, 나. 신청서류 ᄋ신청서류중 “사본 15부”를 “사본 20부”로 한다.

 

 6. 기타사항중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낙후지역 지연산업”을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낙후지역 지연산업 육성사업”으로 한다.

 

 <첨부>1. 04년도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시행계획 P15중 “연계된 기초지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기존의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지자체의 연구를 위한 포럼운영 지원”을 “연계된 기초지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기존의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지자체의 연구를 위한 포럼운영이나, 앞으로 새로이 산․학․연 연계사업 등을 발굴하여 성공모델로의 이행을 위한 포럼 운영비 지원”으로 한다.

 동 시행계획 P9, P14 및 시범프로젝트사업(신청․계획)서 (표준양식) P24중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낙후지역 지연산업”을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낙후지역 지연산업 육성사업”으로 하며, 포럼활동지원 사업(신청․계획)서 (표준양식)중 “첨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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