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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102호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 기술들에 대한 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들의 신기술로의 지정고시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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