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허가
- 공고번호2004-103
- 담당자이세형
- 담당부서산업인력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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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103호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4.4.14
산업자원부장관
법인설립허가
1. 허가번호 : 제2004-20호
2. 법 인 명 :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3. 대 표 자 : 최 순 자
4. 허가년월일 : 2004. 4. 14
5. 소 재 지 : 강남구 역삼동 701-7 산업기술센타
6. 설립목적 : 공학기술계 여성인력의 육성, 사회진출, 정보 및 지식교류를 통한 공학기술의 저변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