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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 - 101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ᄋ고정식 이동자동차(튜브트레일러) 충전소의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 특례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2년간) 연장하여 관련 충전사업자의 충전지연 등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ᄋ 이동 충전차량에 대한 충전 특례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2년간) 연장하여 고정식 이동자동차(튜브트레일러) 충전소의 설치 지연에 따른 관련 충전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함(부칙 제2조).

 

  ᄋ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소에 설치되는 밸브 등 부속품의 설계온도 기준(영하 50℃)을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 동일한 기준(영하 40℃)으로 개선함(안 별표 6의2 제1호 가목(15), 다목(7)).

 

  ᄋ 재검사용기의 질량표시 실효성이 없어 용기몸체에 용기무게를 표시토록 한 기준을 삭제함(안 별표 25 제2호 가목(3)).

 

   ᄋ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 보유장비중 음향탐상 비파괴시험장비의 경우 외주 전문업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장비 보유기준을 완화함(안 별표 36 제1호).

 

  ᄋ가스히트펌프냉난방기를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검사장비를 보유하게 함(안 별표 36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4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 전화  02ㆍ2110-5443,  FAX  02ㆍ503-9632,  우용한 사무관 E-mail(yong26@ mocie.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법령→입법예고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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