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7-020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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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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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인증범위 추가지정
공고일 : 1997. 2. 20.
소 관 : 통상산업부. 품질안전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20호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인증범위 추가지정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의 인증범위를 추가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997. 2. 20.
통상산업부장관
1. 인증기관명 : 한국환경품질인증지원센터
2. 대 표 자 : 신 영 범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88번지
4. 추가지정인증분야 : 03 음식료품 및 담배
05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0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0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1 의약품
22 전기, 가스 및 수도공급
31 기타 사업서비스
35 기타 사회 및 개인서비스 이상 8개 분야
5. 지정번호 : KAC-007
6. 추가지정일자 : 1997. 2.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