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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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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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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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기술지정신청 내용 공고
공고일 : 1998. 10. 26.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화력발전과
산업자원부공고 제1998 - 115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10월 26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신기술지정신청 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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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명칭 : 소규모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전자점검감식 방법으로
통신을 이용한 전기안전관리 대행기법
2. 기술개발자 : (회사명) 청풍전기안전공사 (전화 : 02-874-8104)
(대표자) 추연경
(주 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10동 307-5
3. 신기술신청내용(요약)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 수용가의 전기설비를 관리함에 있어 점검외의
기간에도 동 전기설비를 원격시(중앙감시소)에서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을 이용한 전자 점검감식방식의 안전관리대행기법
4. 신기술범위(요약)
소규모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통신을 이용한 전자점검감식방법으로
구현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기법
5. 위 신청된 신기술의 이해관계자는 98. 10. 22까지 산업자원부 수화력발전과
(전화 : 500-2757)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