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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 - 111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 29 일 
                                 산업자원부장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설계·제조단계에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보수품질 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보수업체에게 인증서 수여 등 지원을 함으로써 보수업체간 품질경쟁을 촉진하며, 승강기관리주체에게 사고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설계·제조단계에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제도를 도입(안 제4조)

 

  나.  보수업자가 다른 보수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1조의5)

 

  다.  보수품질 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보수업체에게 인증서 수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보수업체간의 경쟁촉진과 보수품질을 확보(안 제11조6)

 

  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운행을 휴지 또는 폐지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함(안 제13조2항)

 

  마.  승강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검사필증을 교부토록 함(안 제14조)

 

  바.  승강기관리주체에게 사고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산업기계과 남명우 사무관, 전화 02)2110-5626, FAX 02)503-9474, e-mail mars1080@moci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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