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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 114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과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을 통합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고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 발전시키고자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04. 6.23시행)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 용 및 절차, 입주 및 물품관리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요청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따른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경제적 효과 분석, 시설 현등을 포함토록하고, 지정계획수립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시행령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나.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수립시 운영목표, 배치기준, 토지.공장 등의 분양.임대에 관한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정함(시행령안 제3조)

다. 공항과 항만,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의 자유무역지역 지정대상 요건과 기준을 정하고, 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에 필요한 최소면적 기준을 정함(시행령안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라.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시행령안 제6조)

마. 자유무역지역이 기타지구에 판매.전시지구와 교육.훈련시설지구를 추가함(시행령안 제7조제1항)

바.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기준을 정하고, 물류업종 및 기타업종의 대상사업을 정하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정함(시행령안 제8조제1항 내지 4항)

사. 역외가공승인이 역외작업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신고내용 및 절차를 정함(시행령안 제23조)

아. 자유무역지역내 폐기대상 물품을 폐기할 때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물품폐기공고는 관보게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공고토록 함(시행령안 제27조 제1항 내지 제3항)

자. 산업쓰레기 등 폐기물, 불법무기류, 마약류,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 물품 등 반입·반출제한 물품을 정함(시행령안 제28조)

차. 입주허가 취소사유가 되는 폐업신고일 기준을 정하고, 수주의 급격한 감소, 천재지변, 재해로 인한 경우 등 정당한 휴업사유를 정함(시행규칙안 제4조)

카. 자유무역지역안의 국유토지 매입대금 납부연기, 분할납부 절차를 규정하고, 그 이자율을 연 100분의 5로 정함(시행규칙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지역투자입지과, 2110-5302, Fax 2110-5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200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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