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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118호

 

  산업발전법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산성경영체제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개정 산업발전법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으로 물적시설을 규정함에 따라 전문회사 등록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에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7호)

 

  나. 생산성경영체제인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심사 수수료의 징수기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표준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전화 02-2110-5116, 팩스 02-504-6280, 전자우편:osc0526@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업발전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 한글2004파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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