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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평가기준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 -117호

 

                                   신뢰성평가기준 공고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기준을 제.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한글 200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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