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4-122
- 담당자안재동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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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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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공고문(2004-122).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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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등개정안(2004-122).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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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122호
석유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10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ᄋ 석유사업법 개정(2004. 3. 22, 법률 제7209호)으로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와 유사석유 제
품 제조․판매의 예외행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석유비축제도․품질검사제도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가. 용제대리점 및 용제판매소의 경우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용제대리점 및 용제판매소의 영업범위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
나. 석유정제업자의 정제시설 변경등록대상을 상압증류시설에서 모든 정제시설로 확대함
(안 제5조)
다. 석유가스수출입업자 등록요건중 저장시설의 규모를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서 45일
분으로 등록요건을 조정함(안 제11조)
라.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가스수출입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비축의무를 면제함(안 제21조)
마. 용제수급상항 보고수리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품질검사소로 변경함(안 제34조)
<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가. 유사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제품의 범위를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
스를 원료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톨루엔․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
공정으로 생산된 탄화수소물질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의3)
나.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는 품질에 미달한 석유제품을 개선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동일한
유종의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품질보정행위 전에 관련서류를 품질
검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제21조의2)
다.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학교에서 시험․연
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료를 제조하는 경우 및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
주용자동차의 연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는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의 예외로 인정
함(안 제23조의2)
라.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수수료 상한선을 1리터당 0.2원에서 0.3원으로 조정함(안 제25조)
마. 용제수급상황기록부의 보고주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보고기관을 품질검사소
로 변경함(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3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석유산업과(우편번호 427-723)
○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 전화:02)2110-5455, 팩스:02)503-9649, 전자우편 : ahnjd726@mocie.go.kr)
* 자세한 내용을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