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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124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심화되고 있는 국가간 외국인투자의 유치경쟁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투자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03년 법률 개정시 미 반영한 사항들을 추가로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제도의 효율성 제고


2. 주요골자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사항이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투자지역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분리․운영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불편의 해소하기 위해 양자를 일원화(안 제18조제1항 신설)


 나.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기존 주식 등의 취득 시 미리 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벌칙 규정의 현실화 도모(안 제35조)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 사항으로 제기된 국가유공자의 의무고용이 일정 기간 유예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3. 의견제출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투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Tel: 02-2110-5353,  fax: 02-503-9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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