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4-126
- 담당자박진서
- 담당부서수출입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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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3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126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15일
산업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 세계무역기구의 특정회원국 및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물품의 수입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2004.1.20, 법률 제7093호)에 따라 동법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이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사항의 차질없는 시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동안 법령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시한 전 40일까지 구체적인 철회사유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개시 결정이후에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피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및 제4항)
나. 무역위원회가 수입증가에 따른 산업피해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양허시 예견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한 산업피해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을 WTO세이프가드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안 제17조제1항제4호)
다.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무역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상의 권익을 강화함(안 제19조의2).
라.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연장사유 등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무역위원회에 신청토록 하는 등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안 제21조의2).
마. 대중국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절차, 조사절차,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유무 판정시 검토사항, 조치연장․잠정조치 및 조사종결 절차 등 대중국특별세이프가드조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의2)
바. 대한민국과칠레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절차, 조사절차,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유무 판정시 검토사항, 조치연장․잠정조치 및 조사종결 절차 등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수출입조사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수출입조사과(전화 : 02-2110-5585, 팩스 : 02-504-7093, 전자우편 : jsp1@mocie.go.kr ; jsp1에서 1은 아라비아 숫자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