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4-127
- 담당자전병근
- 담당부서자본재산업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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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품소재전문기업등육성에관한특별법 개정안.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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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문(2004-127)(97).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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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127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17일
산업자원부장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품‧소재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2001년 4월 제정‧시행된 ‘부품‧소재 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부품‧소재 공급기반 마련 및 부품·소재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고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가. 원자재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격제한결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권한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부품·소재 공급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나.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외에도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자되는 자금의 원활한 투자를 위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하향조정하고자 함(안 제6조)
다. 신뢰성인증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라. 신뢰성보장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수출보험공사가 신뢰성보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마.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필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으로 위임함(안 제9조 제4항, 제10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및 제35조 1항)
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를 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함(안 제35조 제5항)
사.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품․소재 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존의 부품·소재전문기업지원센터를 개편하여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을 설립함(안 제36조의 2)
아. 민간인증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정부인증제도의 민간이양 시점을 본법의 유효기간(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부칙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 자본재산업총괄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 자본재산업총괄과
(전화 : 02-2110-5616, 팩스 : 02-503-9471, 전자우편 : boroo75@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한글 2002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