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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4-128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4년 5월 17일

산업자원부장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차 총리주재 기업애로해소 관계장관회의(04.4.30) 결과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증설면적제한을 완화하고, 시행령에 인용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개정골자

 

가. 농지법 제30조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해당 지역 내에 있던 기존 공장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내의 공장증설만 허용하던 것을 경우에 따라 1만2천제곱미터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제2호)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03.6.30일부로 폐지되면서 공장설립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기준과 관련한 법령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바뀌었으므로 이를 반영(안 제7조제1항)

 

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에 대한 근거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안 제10조의2제2호)

 

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농수산물물류센터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바뀌고 근거조항도 변경되어 이를 반영 (안 제12조제1항제3호)

 

마.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상 안전관리책임자를 규정한 조항을 기특법 시행령에 반영 (안 제12조제1항제3호)

 

바. " 고압가스안전관리버" 개정으로 고압가스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의 제조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어 이를 반영(안 제13조제1항제1호)

 

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영업의 근거조항을 기특법 시행령에 반영 (안 제13조제2항제4호)

 

자. "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안전검사를 규정한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 (안 제1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산업구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구조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구조과(전화 02-2110-5164, 팩스 02-2110-5165, 전자우편 : hitbell@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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