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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130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5. 21.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04.3.22제7208호」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운영상의 일부 미비사항 정비


2. 주요골자


 □ 단체수의계약 물품대상 범위 조정(시행령 안 제4조)


  ◦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대상에 공사용역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인 용역서비스도 포함


 □ 구매계획 수립대상기관에 중소기업청을 포함(시행령 안 제6조)



 □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정 신설(시행령 안 제9조의3)


  ◦ 원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할도급 금액기준을 신설


    - 물품의 제조․수리, 전문건설공사, 전기공사 등 : 계약금액 3억원 이상


    - 일반건설공사 : 계약금액 50억원 이상

 □ 조합에 대한 조치 규정의 보완(시행령 안 제12조)


  ◦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구매대상물품 제외”라는 의미가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제외”인지, 아니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제외”인지가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 초래 가능


  ◦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구매대상물품 제외조치”를 “연도중 구매대상 물품에서 제외”로 명시하여 해석상 논란의 발생소지를 해소


 □ 차등 물량배정 규정의 악용 방지 규정 보완(시행령 안 제12조의2)


  ◦ 구매기관이 특정기업과 유착하여 조합에 차등을 두어 물량배정을 요구하는 등 부조리 발생 우려(부패방지위원회 개선권고 사항)


  ◦  구매기관은 차등 물량배정 조건을 문서로 조합에 통보하고, 특정조합원사의 물품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개정


 □ 지도실시기관 지정 규정 강화(시행령 안 제28조)


  ◦  지도실시기관을 중진공 등 11개기관 외에 “기타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지도 업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개정하여 부실과 난립을 방지코자 함


□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시행령 안 제31조의2)


  ◦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절차, 시험과목, 실시방법 등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 지도사 자격시험 과목 확대(시행령 안 제31조의2제4항)


   - 제1차시험 과목은 지도사의 기초적 자질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기초소양 과목범위 확대 (현행 4과목 → 6과목)



   - 제2차시험 과목은 지도분야별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전문분야에 대한 시험과목을 현실화하여 일반적 학리와 그 응용능력을 검정(현행 1과목 → 3과목)

 □ 지도사 시험의 일부 면제분야 축소(시행령 안 제31조의3)


  ◦ 현행 자동화․정보화 전공자에 한해서 1차시험 면제는 그 외 이공계 전공자와 형평성에 위배되며 또한 자동화․정보화는 모든 기술과 산업에 필요한 공통분야 추세로 구분이 모호함으로 삭제


 □ 기타사항


  ◦ 지도사의 등록절차 및 등록증 교부절차를 규정(시행령 안 제33조)


  ◦ 실무수습에 관련 절차와 방법 등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이(시행령 안 제33조의2)


  ◦ 지도사 자격증 서식명칭을 “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증”에서 “지도사 자격증” 교부로 변경(시행규칙 안 제12조의2)


  ◦ 지도사의 자격과 등록의 구분으로 “자격정지”를 “업무정지”로 수정(시행규칙 안 제22조)




3. 의견제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개인은 2004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홈페이지 www.smba.go.kr, 전화 02-509-7061~2, FAX 02-502-1181, e-mail hyyang@smb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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