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4-141
- 담당자김대일
- 담당부서전자상거래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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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이러닝산업발전법시행령입법예고문안.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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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발전법시행령입법예고안.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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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 - 141호
이러닝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이러닝산업발전법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러닝산업”을 제도적․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지식경쟁력의 강화 및 지식의 대중화를 통한 국가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러닝산업발전법⌋이 제정(2004.1.29, 법률 제7137호) 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이러닝산업발전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시행계획의 수립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다. 이러닝산업발전실무위원회는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의 3급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으로서 15명 이내로 구성 하며,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함.
라. 이러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서 이러닝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지정대상기관에 추가함
마. 이러닝에 관한 표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러닝산업발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추진대행기관으로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또는 그 밖에 이러닝 관련 표준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이러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으로서 법 제14조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또는 그 밖에 이러닝 관련 표준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을 위하여 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교육훈련 중 일정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아. 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의한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으로서, 이러닝 교육훈련․경영자문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등을 정함.
자. 공공정보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 등의 활용을 위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장이 이러닝사업자가 이러닝콘텐츠 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공개해야 할 사항으로서, 정보의 제공범위, 제공형태, 정보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차. 디지털화된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3조에 의한 “자유이용정보저장소”를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또는 그 밖에 이러닝 관련 표준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전자상거래과장, 전화: 02-2110-5154, 팩스: 02-504-6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에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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