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4-142
- 담당자김대일
- 담당부서전자상거래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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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이러닝산업발전법시행규칙입법예고문안.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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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발전법시행규칙입법예고안.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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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142호
이러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이러닝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러닝산업”을 제도적․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지식경쟁력의 강화 및 지식의 대중화를 통한 국가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러닝산업발전법⌋이 제정(2004.1.29, 법률 제7137호) 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 기술개발의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대상에 이러닝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외국의 이러닝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 알선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으로 이러닝솔루션․콘텐츠․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이러닝표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품질인증의 대상 및 절차를 정하고,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표시․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이러닝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상 및 절차를 정함.
마. 법 제2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센터의 지정 및 변경신청 등의 사항을 정함.
바.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 통계 등 실태조사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조사방법․조사주기 및 조사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전자상거래과장, 전화: 02-2110-5154, 팩스: 02-504-6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에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