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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업진흥공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143호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대한광업진흥공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가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광물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그 의존도가 해마다 심화되고 있어 광물자원의 확보와 공급안정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 광물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고 사업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설립목적에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구축』을 추가하여 공사가 국가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나. 국내 및 해외광물자원의 개발 촉진과 정부가 설정한 주요 광물자원의 2010년 해외자원개발수입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자본금을 6,000억원』으로 증액함(안 제4조).

 

  다. 광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광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융자』 지원과 광물자원의 공급위기시 국가적 차원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광산물의 비축업무』를 사업범위에 추가함(안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432,  팩스 02-503-9632, e-mail : phw1@mocie.go.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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