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2004년도 중소유통구조개선 및 BS분야 보조사업비 집행계획 개정 공고

* 2004년도 중소유통업구조개선 및 BS분야 보조사업비 집행계획 중 제 3조 2항의 대한상공회의소를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의 장으로 집행기관 변경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 - 147호

 

2004년도 중소유통업구조개선 및 BS분야 보조사업비 집행계획 공고

 

 2004년도 중소유통업구조개선 및 비즈니스서비스산업분야 보조사업비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

 

2004월   6월  17일 

 

제1조(목적) 이 공고는 2004년도 중소유통업구조개선 및 비즈니스  서비스분야 보조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종류) 2004년도 중소유통업구조개선 및 비즈니스서비스분야 보조사업(이하 “국고보조사업” 또는 “사업”이라 한다.)의 세부사업(이하 “단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2. 중소상인 교육․연수사업
   3. 비즈니스서비스 표준컨설팅 방법론 개발 및 보급사업

 

제3조(사업집행의 위임 및 위탁) ①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의 집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중소상인 교육․연수사업의 집행은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 비즈니스서비스 표준컨설팅 방법론 개발사업의 집행은 (사)한국컨설팅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4조(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의 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이하 “사업집행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1]과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집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집행사업의 교부기준) 단위사업별 교부기준(이하 “사업  교부기준”이라 한다.)은 [별지 2]와 같다.

 

제6조(사업집행지침 수립 및 변경승인) ① 사업집행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교부기준을 근거로 사업추진 절차 등에 관한 국고보조사업 세부집행지침(이하 “사업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집행지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7조(사업계획 교부결정 및 변경 승인) ① 사업집행기관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교부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 승인 신청서는 [별지 3]과 같다.
  ③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사업추진상황 및 완료보고) ① 사업집행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따른 분기(4/4)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매분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집행기관의 장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사업계획대비 완료실적 등에 관한 사업완료상황을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등) ① 이 공고에 규정되지 아니한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예산회계법령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 이 공고에 규정되지 아니한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기관의 장이 정한 사업집행지침에 의한다.

 

제10조(보칙) 국고보조대상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은 이 공고가   시행된 날부터 시작된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