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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148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창업․분사(分社)를 촉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대기업의 핵심분야 역량집중과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창업 또는 분사 후 3년간 중소기업 범위기준 중 실질적 독립성기준의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8일까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 : 정책총괄과 02-509-7033, fax : 02-503-2512, 주소 :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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