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 공고번호2004-148
- 담당자-
- 담당부서중소기업청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9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148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창업․분사(分社)를 촉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대기업의 핵심분야 역량집중과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창업 또는 분사 후 3년간 중소기업 범위기준 중 실질적 독립성기준의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8일까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 : 정책총괄과 02-509-7033, fax : 02-503-2512, 주소 :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