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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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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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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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광산보안법시행령중개정안
공고일 : 1998. 11. .
소관과 : 산업자원부 광업진흥과
산업자원부공고 제1998 - 128호
광산보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11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광산보안법시행령중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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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정부는 행정규제개혁시책에 부응하고자 과도한 규제를 폐지·완화하여 광산
의 자율적인 보안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광산보안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는 광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광산근로자의 위해방지 및
광해를 방지하고, 지하자원의 합리적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광산의 자율적인 보안관리체제의 구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갑종탄광지정 및 해지, 특례구역의 승인, 특례구역의 보안조치
유예승인, 대피훈련실시, 구호대의 조직·구성, 보안교육실시, 난굴방지,
보안광주의 설치 등의 규제를 폐지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스스로 조치 하도록 함.
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보안에 관한서류를 2년간 보존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필요에 따라 보존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김.
다. 규제내용의 투명성을 위하여 광산보안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
계획의 신고·승인사항 등을 상위법화 하는 한편, 그 대상을 완화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광해방지시설을 대상에 추가 함.
라. 갱내에서 1월이상의 기간동안 도급공사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광산보안
사무소장에게 보고토록 하던 것을 3월이상으로 완화 함.
마. 실효성이 없는 광산보안위원회를 폐지 함.
바. 폐지된 갱도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에 위해 및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산보안사무소장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함.
사. 광산안전검사의 선진화 및 과학화를 위하여 광산시설물의 안전검사를
민간 전문기관인 대한광업진흥공사 및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전문
분야에 따라 시설검사를 각각 위탁 함.
3. 의견제출
이 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광업
진흥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768,
팩스: (02)-504-5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