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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디자인,브랜드대상 포상요령

산업자원부공고 제 2004 - 150 호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2004년도 대한민국디자인․브랜드대상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6.25.
산업자원부장관

 

대한민국디자인.브랜드대상 포상요령

 

 

ㅇ포상목적 : 우수디자인브랜드경영기업 및 유공자 포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ㅇ포상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ㅇ포상시기 : 제6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2004.12월 예정)

 

 ㅇ포상대상 및 내역

  - 경영부문 : 디자인경영부문, 브랜드경영부문 기업

   대통령상 각 1개업체, 국무총리상 각 1개업체, 산자부장관상 각2개업체

  - 공로부문 : 개인(훈, 포장/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자부장관표창)

 

 ㅇ포상일정 : 접수(7.1-8.13), 심사(8-9월), 선정(10월), 시상(12월)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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