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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등록(승용차함께타기 시민운동본부)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 15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승용차함께타기 시민운동본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차 함께타기 시민운동본부」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등록번호 : 산업자원부 2004-1호

 

   2. 단체명 : 승용차 함께타기 시민운동본부

 

   3. 대표자 : 이학선

 

   4. 등록년월일 : 2004. 6. 28.

 

   5.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103-1

 

   6. 설립목적

 

    ᄋ승용차함께타기 시민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정착시키며 교통체증에 따른 물류비용증가와 원유수입으로 인한 외화유출을 억제하는 등 나라경제와 원유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와 사회전반의 이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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