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규모 및 기준
- 공고번호2004-157
- 담당자황의덕
- 담당부서자원개발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6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157호
2004년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규모 및 기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 해외자원(석유 제외)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규모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년 7 월 2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해외자원개발사업(석유제외)에 대한 성공불융자 조건 변경
80%지원(기존) → 90%(변경) ; 주요전략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희토류)으로서
해외자원개발된 광석을 직접 사용하거나 가공 처리하는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