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2004년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규모 및 기준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157호

 

2004년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규모 및 기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 해외자원(석유 제외)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규모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년 7 월 2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해외자원개발사업(석유제외)에 대한 성공불융자 조건 변경

 

80%지원(기존) → 90%(변경) ; 주요전략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희토류)으로서

해외자원개발된 광석을 직접 사용하거나 가공 처리하는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