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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관리시설유치지역지원특별법제정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159호

 

“원전수거물관리시설유치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주요 내용 및 전문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원전수거물관리시설유치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의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유치지역을 기존의 거리개념(“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상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서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제2조)

 

 나. 유치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수거물 반입수수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유치지역 “특별지원금(3천억원),”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로 조성된 지역지원사업 재원을 유치지역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특별회계“ 등을 규정함. (제6조 내지 제8조)

 

 다. 국․공유재산의 대부, 지역업체와의 의무공동도급계약,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규정을 도입함. (제11조 내지 제14조)


 라. 관리시설 설치지역안의 토지․건물 또는 광업권․어업권 등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이를 적정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관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제10조)

 

 마. 유치지원사업의 심의․의결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산업자원부에 ‘유치지역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하는 등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함 (제3조 내지 제5조)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원전수거물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02)503-9494/ 팩스:(02)2110-5535/ e-mail: yj990@mocie.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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