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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ASOK)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169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04-33호

 

2. 허가일자 : 2004년7월20일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주한미국주정부대표부협회

 

4.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512호

 

5. 대표자 : 우상민

 

6. 설립목적 : 주한 미국주정부대표부 회원간의 정기적 정보교환을 통하여 중․단기 관심사를 수집, 평가 및 수행하고, 한국정부와 회원주간의 이해증진과 개별주에서 수행하는 특정사업에 대해 공동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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