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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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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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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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공고일: 1998. 11. 26.
소관과: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산업자원부공고 제1998-135호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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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정부의 98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바,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게 될 하위법령
규정을 법률개정과 병행하여 정비하고자 함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그동안 회의개최 실적이 전무한 무역업무
자동화심의위원회 를 폐지하고자 함
2. 시행령개정령안 주요내용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중 무역업자의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제6조제1항제3호 삭제)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절차를 폐지함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무역업무자동화심의위원회를 폐지함 (제19조 내지 제25조 삭제)
3. 시행규칙개정령안 주요내용
○지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사업계획승인서를 삭제하고(제4조제1항제4호
삭제), 무역자동화사업의 사업계획서, 사업자의 일반현황기재서류, 전기통신사
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함 (제4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신청조항을 삭제함 (제7조 및 제8조 삭제)
○약정체결 내용보고조항을 삭제함 (제9조 및 제10조 삭제)
○무역정보공개승인신청조항을 삭제함 (제11조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장 전화 500-2361,
팩스 502-1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