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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76호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4년 8 월 3 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85년부터 사용되어온 우수산업디자인표지(GD마크)의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색상 및 디자인을 개선하고, 선정증 교부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GD상품선정증 교부조항 및 관련서식 신설

  나.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상의 GD표지 개정

  다.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2002. 2. 3, 법률제6,415호)에 따라 동법규칙상의 내용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디자인브랜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디자인브랜드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디자인브랜드과(전화 02-2110-5102, 팩스 02-503-9488, 전자우편:mini@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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