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공산품사후봉사우수기업인증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181호


“공산품사후봉사우수기업인증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8. 5.          
산업자원부장관

 

“공산품사후봉사우수기업인증요령”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 요령에 의한 공산품사후봉사우수기업인증 제도를 유사한 서비스품질우수
기업인증 제도에 통폐합하여 서비스 관련업무 추진의 역량을 강화하므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공산품사후봉사우수기업인증요령 폐지를 위하여 동 요령의 부칙에 폐지시기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명시

  나. 동 요령의 부칙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
   1) 동 요령의 폐지 시기 : 2007. 12. 31.
   2) 동 요령에 의한 인증획득을 위한 신청시한 : ‘04. 11. 30.
     - 현재 인증 심사가 진행중인 기업, 인증재평가 기간 도래기업 및 최근 인증 획득 준비기업 등을 고려하여 2004. 12. 31까지 인증서 발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0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참조 : 문화서비표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52~4, FAX : 02-509-7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공산품사후봉사우수기업인증요령” 개정(안) 대조표 1부.
       2.“공산품사후봉사우수기업인증요령”개정(안)전문 1부.   끝.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