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139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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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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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공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일: 1998. 12.
소관과: 산업자원부 행정관리담당관실
◎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8 - 139호
상공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12월 일
산업자원부 장관
상공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
감독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98사업자 단체규제개혁
추진방안」을 통보해옴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인설립시 목적한 사업이 다른 법인의 사업과 현저히 경합될 경우 법인설립
을 규제하여 왔으나, 자유롭게 법인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4조)
나. 매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을 기금관
리 및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법인에 한해서 제출하도록 대상기관을
축소함(안 제13조제1항)
다. 설립법인의 취소시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게
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청문절차를 도입함 (안 제16조의2)
라.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법인 및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상임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동 의무를 폐지하고 법인이
승인요청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안 [별표1]제3장5호 및 [별표2]제2장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12월 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문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행정관리담당관실, 전화 500-2315/6, FAX 503-9435)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공자원부장관 및 그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은 공개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