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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190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중소기업 수출촉진 일괄지원(One-Stop Service)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체제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센터의 수출지원 기능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결체제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수출지원센터 설치 목적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추가하고, 수출지원센터의 설치․직원파견의 요청․센터 장의 임명 등의 제반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 변경함(안 제1조․제2조․제4조 및 제6조).

 

   나. 수출지원센터 업무에 수출기업화 및 자금․인력 등 연계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센터의 수출지원대상업체 지정제도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제도로 구체화함(안 제3조 및 제6조).

 

   다. 파견된 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파견직원의 복귀 또는 교체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업무 처리 및 보조를 위해 민간의 수출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라. 파견직원 복무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수출지원센터 장의 지휘․감독, 징계, 불리한 처우 금지, 수당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1 신설).

 

   마. 수출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한 경우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파견직원에 대한 업무위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일괄지원이 가능토록 함(안 제8조).

 

   바. 수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협의 및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수출지원협의회와 중앙 차원의 중소기업수출지원중앙협의회를 설치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 및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9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시장개척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시장개척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시장개척과 (전화 : 02-503-9634, 팩스 : 02-503-9438, 전자우편 : rotpot@hanmail.net)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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