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143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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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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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일: 1998. 12.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환경과
산업자원부공고 제1998-143호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12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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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98 산업자원부 자체 규제완화계획』에 따라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
의 업무규정 승인제도, 환경설비공제사업의 정관 승인제도,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의 업무규정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환경설비의 품질인증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며,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위원회 폐지결정에 따라 산업환경
정책심의회를 폐지함
2. 주요골자
가.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환경설비에 대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정관 및
사업계획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제도 폐지
나.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위원회 폐지결정에 따라 산업환경정책심의회 폐지
다.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업무규정 승인제도 폐지
라.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업무규정 승인제도 폐지
마. 환경설비의 품질인증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인증
권한 위탁
3. 의견제출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1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산업환경과장, 전화500-2369,
팩스 504-62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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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98 산업자원부 자체 규제완화계획』에 따라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
의 업무규정 승인제도, 지역시범사업,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등 신고제도를 폐지함
2. 주요골자
가. 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시범사업 폐지
나.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업무규정에 대한 승인제도 폐지
다.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신고제도 및
업무 휴지 또는 폐지 신고제도 폐지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1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산업환경과장, 전화500-2369,
팩스 504-62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